경기 1327실-경남 687실…김광수 교육감 ‘밤 8시까지 연장’ 공약도 폐기
김한규 의원 “맞벌이 학부모에 돌봄교실 연장 필수…교육청과 긴밀 협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제주의소리
초등학교 돌봄교실. ⓒ제주의소리

[기사보강=26일 오전 10시15분] 전국 지자체 중 제주도교육청만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수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초등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공약도 내부 반발에 부딪혀 학부모들의 바람인 ‘초등돌봄 연장’은 당분간 난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4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중 제주도만 오후 5시 이후 운영하는 교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지자체인 경기도 1327실, 경남 687실과는 대조적이다.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제주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경력잇는여자들’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아이돌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김한규 의원은 “제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직장인 학부모들이 퇴근하기 전 초등돌봄교실운영이 끝난다”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학원을 보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결국 사교육비 부담 혹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모두 실시하는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을 제주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돌봄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이같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반영해 6.1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초등 돌봄교심 오후 8시까지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교사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맡길 수 없는데다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할 경우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 의해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 등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최근 확정한 50대 공약에 ‘초등돌봄교실 오후 8시 연장’ 대신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라는 두루뭉술한 타이틀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초등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운영’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표현이 달라졌을 뿐 저의 ‘돌봄교실 8시까지 연장 운영’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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