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8월 육지에 있는 5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청에서 실시하는 문해교육사 보수교육 강의를 다녀왔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출생자수보다 급격히 높은 사망률을 보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이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게 정책의 중점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이다.

1년에 전출인구가 한 면이 인구보다 높은 그 지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도 전체인구의 14.8%인 67,053명이 65세 이상 인구이다.

어느 어르신의 쓴 시가 눈에 들어왔다. <3억7천>이라는 시였다. 그는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 공동사업을 하였는데 글을 몰라 모든 것을 맡기는 바람에 3억7천만원을 손해보게 되어 그때서야 한글을 배우게 되어 한글 배운 값이 3억7천만원이라는 것이었다. 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보릿고개를 지혜롭게 견뎌왔다. 당장 자녀들이 굶을까봐 학교보다는 삶의 현장을 택했다. 그러나 보니 10대는 지나고 결혼과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다. 돌이켜 보니 70세 이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글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차마 얘기할 수도 없다. 손자 손녀들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머리가 아프다,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핑계를 댔다고 한다. 다행이 문해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 줄 수 있고, 지나가다 보면 간판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눈을 떴다고 한다.

힘든 세월을 지나온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분들이 잘못이 아니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에게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쳐 드리자.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고, 요즘 카페나 영화관 등에서 키오스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된다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혼자라도 버스도 타고, 카페도 가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

헌법과 법률을 찾아봤다. 헌법 제31조 제5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생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교육 방향이나 내용이 나와 있으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이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다. 민간평생교육기관도 595개 기관이 있다. 그 재정 지원을 들여다보면 도민 1인당 교육비용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땀과 눈물에 있었음에도 우리가 손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모든 기관이 평생교육 중 어르신 교육과 장애인 교육, 이주민 교육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 눈을 돌려 그 분들이 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 전 제주인재개발원장 정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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