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관련 예산 확대”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소득이 적은 소규모 어가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규모 어가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많은 소규모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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