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안전위, “의회 동의 없이 계약”…道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 2건 ‘제동’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의소리

행정 당국이 장애인복지관(회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연장해 ‘의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상정했지만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심사보류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난 8월2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됐지만 제주도는 뒤늦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복지관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관 측과 2개월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역시 지난 15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됐지만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뒤늦게 제출됐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회 패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원화자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많은 시설이 민간에 재위탁, 재계약 등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지홍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행정절차가 처음에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다가 재계약으로 바뀌었다.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바꾼 것에 대해 도민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 있다”며 “공모 절차가 사라지고, 단순하게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 조례 취지는 같은 사업자가 다시 수탁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도의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경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 게 정상적인 행정이냐”며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상호 약속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우 의원(대정읍, 무소속)도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정책과장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다.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뒤 김경미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민간위탁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지적한 내용들을 숙지했을 것”이라며 “향후 업무 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민간 협약과 관련해 선례를 남기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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