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돼지농장이 폐업 과정에서 수천 톤에 달하는 철거 폐기물을 땅 속에 그대로 파묻은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 전체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양돈장이 폐업 당시 건축폐기물과 분뇨를 불법적으로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행정의 부실한 폐업양돈장 관리가 드러난 일로 제주도는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양돈장은 지난 2020년 농장을 폐업, 같은 해 4월 건물을 철거하던 당시 돈사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 분뇨, 정화조 등 사업장폐기물을 땅속에 그대로 파묻은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자치경찰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고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해당 폐업양돈장 부지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양만 무려 1600톤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분뇨까지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다는 점은 굉장히 악의적인 형태의 환경파괴 범죄행위”라면서 “사업주가 굴착조사 요구에 불응,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야 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업주는 총 4000톤의 폐기물을 신고했고, 이 중 575톤만 정상처리했다”며 “현재 굴착된 1600톤 이외의 나머지 약 1800톤의 행방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돈장을 폐업한 사업주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3억원을 보상받았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매립, 투기했다”며 “심지어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까지 땅속에 그대로 파묻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고한 폐기물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 양의 차이가 큰 만큼 행정에서 조금만 의심했어도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3억 원의 보상을 했다면 폐업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폐업농장주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폐기물은 아무렇게나 처리했음에도 행정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셈”이라며 “문제가 된 사업주가 관행이라고 주장한 만큼 폐업한 양돈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즉시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행위의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연간 직간접적으로 평균 300억 원의 도민 세금이 양돈산업에 투입되는데 이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이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은커녕 몰락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돈산업 스스로 제주도에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주도 역시 필요한 규제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제주도는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표선면 세화리 양돈장 폐업하면서 건축폐기물과 분뇨 불법 매립 확인”
“행정의 부실한 폐업양돈장 관리 드러나 폐업양돈장 전수조사 불가피”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철거한 건축폐기물과 분뇨 등 수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폐업양돈장에 대한 공분이 들끓고 있다. 최근 자치경찰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고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해당 폐업양돈장 부지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양만 무려 1,600톤에 이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더해 남은 분뇨까지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다는 점이다. 굉장히 악의적인 형태의 환경파괴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업주는 총 4천 톤의 폐기물을 신고했고 이 중 575톤만을 정상처리했다. 현재 굴착된 1,600톤 이외의 나머지 약 1,800톤의 행방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장부지 깊숙이 더 묻혀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기했는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사업주는 자치경찰의 굴착조사 요구에 불응해 결국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굴착을 진행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을 저지르고 환경을 막대하게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 셈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번 불법매립이 더욱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양돈장을 폐업한 사업주가 그동안 악취저감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해 왔음에도 악취나 분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폐업신고를 하면서 3억원을 보상받았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매립하고 투기했다는 점 때문이다. 심지어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까지 땅속에 그대로 파묻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신고한 폐기물이 4천 톤이고 실제 처리한 폐기물이 575톤이기 때문에 신고량과 처리량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행정에서 조금만 의심해 봤더라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게다가 3억 원의 보상을 했다면 그에 따라 폐업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런 확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폐업농장주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폐기물은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행정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셈이다.

현재까지 폐업한 양돈장은 총 19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폐업한 양돈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행위의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폐업양돈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연간 직ㆍ간접적으로 평균 300억 원의 도민 세금이 양돈산업에 투입된다. 이렇게 투자되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환경친화적으로 그리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뜻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양돈산업에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양돈산업에서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나아가 양돈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돈산업 스스로 제주도에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주도 역시 필요한 규제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

2022. 10.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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