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S선과장 주인 감귤 100상자 동사무소 마당에 무단투기 ‘화풀이 소동’

자치경찰의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에 불만을 품은 선과장 주인이 동사무소 앞에 감귤 100상자를 쏟아 붓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이 S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을 벌이던 중 포장된 감귤상자 개봉문제로 시비가 붙어 선과장 주인 K씨(47)가 직원들을 동원, 감귤 100상자를 서홍동사무소 앞마당에 쏟아 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빚었다.

국가경찰은 선과장 주인 K씨의 신병을 이날 오후 6시40분쯤 인계받은 뒤 서홍동사무소와 자치경찰 등을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자치경찰이 개봉단속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개방했다”고 진술한 반면 자치경찰은 “사전에 개봉하겠다고 고지한 후 개봉했다”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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