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의 무관심, 소극 행정으로 인해 10년 넘게 누락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수요요금 할인 혜택이 내년 1월부터는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제주도의회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 인터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성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의원 발의로 연내에 조례개정을 마쳐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2010년 수도법이 개정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주지역 저소득층들이 10년 넘게 수요요금 할인 혜택을 보지 못했다. 금액적으로는 대략 8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감사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 행정 실태 점검’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가 적발됐다. 광역 시도 중에서는 제주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가 지방자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해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외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며 “행정 당국은 적극 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좀 더 살뜰히 챙겨달라”고 위민(爲民) 행정을 당부했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하고 있는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하고 있는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Q.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린다. 재선의원으로 활동한 지 5개월째인데,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 의정활동 각오부터 한 말씀 해달라.
지난 7월 1일 12대 의회가 개원하고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참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것 같다. 재선의원으로서 도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도민주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Q.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를 맡았던데,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있나.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지난 9월 22일 10명의 의원이 참여 가운데 창립됐다. 이 연구회는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의 현안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문제, 사회, 경제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Q.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문제를 제기해 주목받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10년 5월 수도법이 개정됐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도정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상하수도본부가 경영 효율화나 요금 현실화 등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 위주의 경영을 하다보니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인지 아쉬움이 많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약자 보호와 지원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Q.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 행정 실태 점검’에서 드러났다고 하던데, 그 전에 제주도 차원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 행정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올해 5월에 발표했다. 전국 1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곳은 제주도를 포함해 6곳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자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해온 제주로서는 대외적으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저 역시도 재선의원으로서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면목이 없다. 

Q. 제주도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인데,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건가.
지금은 조례로 요금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명확히 유추하긴 쉽지 않지만, 단순 계산으로 2022년 기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만3800명 정도 된다. 2021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은 8330원이다. 현행 수도급수 조례 감면율 30%를 적용하면 연간 7억10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동안 10여 년 금액을 환산해보면 85억에서 90억원 정도의 금액이 취약계층에 지원이 됐어야 되고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쳤다. 그동안 코로나로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례개정이 발 빠르게 이뤄졌더라면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다. 

Q. 의원들의 지적에 행정부지사가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달라진 게 있나.
상하수도본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7월 15일자로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확인 결과, 법제 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배제됐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미 지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해 의회에서는 미이행된 절차와 조례개정이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내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편집국장(왼쪽)과 제410회 임시회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좌용철 편집국장(왼쪽)과 제410회 임시회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제주의소리

Q.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양돈장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도 쟁점이 됐다. 서귀포시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
현장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다. 많은 양의 불법 폐기물들이 매립됐던 것들이 퍼올려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양을 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7년도에도 있었다. 상명석산 무단 분뇨 유출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회적 파장이 아주 커서 행정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시스템도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지 행정의 안일한 대처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불법 매립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부서 간 업무 공유나 협업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빈번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더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Q.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던가.
원론적인 이야기다. 서귀포시에서는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가 협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단에서 14일까지 폐업한 양돈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환경오염은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장비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인지도 확인이 안 된 축산분뇨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게 침투된 상황이라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Q. 행정사무 감사 때 다하지 못한 말들도 많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주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환경도시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언론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감사 중지까지 선언했던 것은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나 행정의 대책,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제주도 전 부서에 공통된 문제다. 행감이라는 것이 지적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도민들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그런 점에 있어 행정이 좀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다. 그렇기에 도정에서는 단순히 업무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행감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소중한 시간임을 명심해서 행감에 임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