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시장 상인들을 모집 낙찰계를 모집한 후 1억5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신모씨(51.인천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004년 4월경 제주시 도두동 민속오일시장 내에서 상인 10여명의 낙찰계를 모집한 후 2005년 7월4일까지 곗돈 1억585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다.

신씨는 오일시장에서 그릇가게를 하다 부도가 나서 도주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은 신씨를 인천에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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