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애월항 LNG 주민피해 사업 부서 이기주의로 좌초”
과장 전결 공유재산 매각 불허 과정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요구

한국가스공사가 애월항 LNG 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제주도 행정당국의 부서 이기주의로 좌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태민 의원. ⓒ제주의소리
고태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순히 공유지 매각에만 초점을 맞춘 부서 이기주의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득지원사업이 좌초되고 있다”며 “복합행정 차원에서 관계부서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에 따르면 애월읍의 경우 애월항 LNG 인수기지 신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한담동 일대에 공중화장실과 구판장 등 다목적회관 건립을 통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태민 의원은 “행정이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민원 처리 과정도 부당했다”며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은 “행정 목적 활용 가능성도 없고, 대부자도 없는 해안가 인접 무료 주차장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매각을 제한했다”며 “이 과정에서 애월읍 재산관리관의 의견도 무시됐고, 민원이 접수되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치사항이 전무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공유재산 매각 불가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애월항 LNG 인수기지 개발에 따른 양식장 폐쇄·철거 이후 사업장 부지에 대한 후속대책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토지활용 대책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매각 불허 과정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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