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6개, 개인 180명…체납액 총 103억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 2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최고액 체납자는 김모 씨로, 2억9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6일 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된 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한 후, 지난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26명(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이다. 밀린 체납액은 총 103억원이다. 지방세가 96억원, 세외수입 7억원이다.

지방세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김모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 2억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강모 씨로 개발부담금 1억8065만원을 체납했다.

제주도는 명단공개 즉시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병행해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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