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놓은 응급구조사도 선고유예…의원, 영업정지 행정처분 피해

해당 이미지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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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주사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를 접종 인력으로 투입한 제주시내 한 의원 원장과 직접 주사한 응급구조사의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0)와 응급구조사 B씨(52)에 대한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에 따라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의원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두 달간 1903차례에 걸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직접 주사했다. A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다. 

의료법상 코로나 백신 주사는 의사나 간호사, 의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만 가능하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전문으로 해 코로나 백신 주사 자격이 없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의원에 의해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적 이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타격이 크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의원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따라붙게 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선고가 유예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응급구조사를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할 당시 면허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반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접종 관련 내역을 보관하는 등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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