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19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12월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21일∼22일) 전일인 2월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제주도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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