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민 20.3%↑ 도외 17.3↓
재산세 176억원서 올해 257억원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던 제주지역의 골프장들이 월(月)기준 관광객 방문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대신 빈자리를 제주도민들이 채웠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32개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은 29만8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1711명과 비교해 6.7% 감소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관광객 방문 통계다. 10월 기준 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나 급감했다. 올해 들어 월 단위 최대 감소폭이다.

도내 골프장은 올해 초만 해도 전년 대비 내장객이 50%나 늘며 특수를 이어갔지만 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내리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골프장들이 잇따라 할인 폭을 줄이면서 도민들이 대거 이탈했다. 6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관광객들도 동남아 등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요금 논란 속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세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축소됐다.

그 여파로 도내 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는 257억원으로 치솟았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재산세 미납 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에서 나섰다.

관광객이 줄면서 빈자리는 다시 도민들로 채워졌다. 도내 이용객은 4월부터 9월까지 전년 대비 6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0월부터는 반등했다.

골프장 업계의 정책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골프장 업계의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체계 손질에 나섰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해 현행 ‘회원제’와 ‘대중형’인 분류 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요금도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낮게 받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골프장은 30곳이다. 이중 회원제는 5곳, 대중형은 14곳이다. 나머지 11곳은 회원제와 대중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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