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혁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홍정혁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br>
홍정혁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 크게 3개 직군으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 공무직에 대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비정규직으로 보일 것이고 기간제 노동자들에 관점에서는 정규직으로 보이는 셈이다

제주도 소속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다. 정년이 보장되었다고 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관공서에서 일용직이라 불리던 노동자였다. 일용직이란 하루 일을 하고 하루의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을 칭한다. 이렇듯 월 임금을 1일 단가 얼마를 책정하여 출근한 일수만큼만 월급으로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이란 단어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의 공무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는 30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민원창구, 사회복지, 감염병 예방, 공원관리, 청사 청소, 환경미화, 도로보수, 상수도 검침, 기타 등등 제주도 전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300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에 관한 근거가 없다. 자치단체에서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분명한데 실체가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무직 노동조합이 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행정부,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실체도 없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직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법제화 논의를 해왔지만, 위원회 시한이 올해 3월이면 끝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직발전위원회 상설기구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23년 중점 사업으로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함께 공무직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9000여 공직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부여해 대도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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