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가배송비 건당 2160원…작년 比 69원 상승
원희룡 장관, 도지사 재임 때는 법개정 필요성 강조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부담해야했던 택배 추가배송비가 건당 2160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추가배송비는 전년도보다 69원이 상승한 것으로, 평균 총 배송비도 6배 이상 늘어난 결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뤄져 온 사안이지만,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는 육지권에 비해 6.1배 높았다. 전년도 5.7배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제품의 56.8%인 631건이 추가배송비를 청구했고, 청구 비율은 전년도 54.5%에 비해 2.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 95.0%, 오픈마켓 88.5%, TV홈쇼핑 11.5%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특히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가령 한 화장품 쿠션펙트 제품의 경우 A오픈마켓과 B소셜커머스에서는 추가배송비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C오픈마켓과 D소셜커머스에서는 배송비 3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추가배송비 청구비율은 여전히 50% 이상 유지되고 있었다.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추가배송비가 감소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쇼핑몰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다르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업체나 택배업체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선료에 대한 산정 기준을 국토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측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난항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추가배송비 등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또 택배를 단순하게 '일부'에 대한 수요로 보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택배는 특별한 수요가 아닌 보편적인 수요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제주도가 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을 모색했던 것은 도민사회로부터 주민 청원이 제기됐던 2020년 말로, 현재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였다. 

제주의 사정을 누구보다 꿰차고 있을 원희룡 체제의 국토부가 이를 막아서는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및 과다부담 사례를 접수받고,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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