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②도의원 능가하는 막강한 권한...개인비리, 인사 보복 

읍면동 풀뿌리 지역경제 수장을 선출하는 3.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동시에 치러지기에 ‘제2의 지방선거’라 불리기도 한다. 제주에서도 32개 조합에서 연말연시부터 출사표를 던진 70여명의 예비주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선거지만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고 있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소리]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소개하고, 도민과 검증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 편집자주 

그래픽 ⓒ조승주 기자
그래픽 ⓒ조승주 기자

농수축협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 동안은 제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인사와 조직, 예산을 주무를 수 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제주시농협의 경우 자산만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은 1만3000명, 직원수만 65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읍면 소재 지역 농협들도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센터,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풀뿌리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조합장선거가 치열한 것은 조합장에 당선되면 지역사회 경제권력을 조합장이 한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이 보장되고, 많게는 수백명에서 적게는 수십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무소불위 권한 중에서 통제되지 않는 게 인사권이다. 맘에 들지 않으면 아예 타 농협으로 전직시키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곳이 한림농협이다.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4명의 조합원을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개인비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위미농협 조합장의 경우 산림을 훼손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조합장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농협법상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조합장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 제한적이나마 조합장 견제 장치를 두기는 했다.

하지만 조합장이 내리는 최종 의사결정에 상임이사가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 상임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이 조합장이고, 위원 7인 중 2인을 조합장이 추천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다. 

농협법상 연임제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4년 임기 조합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상임조합장은 연임이 2회(총 3선)까지 제한되는 반면,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아예 없다. 

농협법상 조합장을 상임-비상임으로 나누는 기준은 자산 2500억원 이상 여부다. 제주지역의 경우 자산 2500억원이 넘는 비상임조합이 농축협 23곳 중 17곳이나 된다.

제주지역 비상임조합은 제주시농협과 구좌농협, 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한림농협, 남원농협,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제주감협, 서귀포축협,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조천농협, 위미농협, 애월농협, 하귀농협 등이다.

이들 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어 한번 당선되고나면 마음 먹기에 따라 무한정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보다 선거운동이 제한돼 후보자 연설회나 공개토론회가 금지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지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조합원만 투표해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모 인사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조합장이나 간부들은 조합원 명단과 연락처가 있어 비교적 손쉽게 선거운동을 한다. 절대적으로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농협법을 개정해 3선 제한을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농 제주도연맹 관계자는 "농수축협 조합장은 읍면지역으로 가면 도의원보다 힘이 더 쎄다"며 "은행업무 뿐만 아니라 주유소, 하나로마트, 농기계수리센터, 영농자재센터를 운영하고, 직원들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 관계자는 "비상임조합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생산자단체임에도 조합원인 농민보다 금융이나 다른 돈벌이에 치중할 때가 많다"고 농협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던졌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인사교류 명목으로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강제 전직시키거나,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보복하는 사례도 있다"며 "감사나 이사도 조합장을 견제할 수 없다. 농협법을 개정해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 출마합니다!>
제주의소리가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조합별로 조명하는 연속기획 <풀뿌리 지역경제 수장,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마에 뜻이 있는 분들은 제주의소리 대표메일(news@jejusori.net)이나 팩스(064-711-7023)로 알려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출마예정 조합
△성명
△출생 년·월·일
△연락처
△주요 경력(3개)
△얼굴 사진(JPG 500픽셀 이상) 
△출마 이유
△대표 공약

※문의=제주의소리 자치경제팀(064-711-702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