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세계습지의날 맞아 오조리마을회-환경연합 공동 성명

성산읍 오조리 해안습지 전경
성산읍 오조리 해안습지 전경

제주의 대표 해안 습지인 오조리 해안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나왔다.

해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반대하는 사항이다. 오조리 주민들이 환경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성선읍 오조리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월1일 성명을 내고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마을회와 환경연합은 "제주에는 내륙습지와 해안 조간대, 철새도래지, 하천 기수역 등의 연안습지가 분포한다"며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주 습지는 320여 곳이여서 사실상 ‘습지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라고 주장했다. 

마을회와 환경연합은 "하지만 ‘습지의 보고’인 제주도의 습지보호정책 현주소는 매우 초라하다"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를 제외하고 그 많은 습지 중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괴되어 사리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습지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은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이 얼마나 미약한지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행정당국을 겨냥했다.

이들은 "현재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전부 내륙습지로, 사실상 제주도 해안 254km가 모두 연안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제주의 연안습지는 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염생식물과 어패류, 조류들이 서식하는 공간이지만 항만과 포구의 건설, 해안도로의 개설, 각종 해안 매립 등으로 이미 많은 곳이 파괴되어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연안습지는 해안쓰레기 등 각종 오염원과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같은 조류의 이상증식으로 황폐해져 해양생물의 서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습지를 보전해야 할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스스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심지어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보전실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보전정책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오조리 마을은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오조리 연안습지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예전부터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조리 연안습지에는 해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저어새를 비롯해 고니, 큰고니,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매, 솔개, 조롱이 등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해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곳"이라며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는 갈대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서식지가 되고,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이 서식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조리 마을회는 마을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이 습지의 보전과 이에 따른 친환경적 활용에 있다고 판단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습지보호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제는 제주도가 응답할 차례"라고 행정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습지의 중요성과 보호 가치에 주목해 관련한 보전정책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주민들이 습지보호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오조리 연안습지는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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