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영상·영화 관련 행사 진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명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영상·영화를 통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프로젝트 팀이다. 1개 단체 당 1개 행사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진흥원은 “기존 운영 행사뿐만 아니라 신규 행사도 지원이 가능하니 다양한 영상·영화 행사의 개최를 희망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접수는 3월 10일까지 받고, 3월 중 심사를 거쳐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www.ofjeju.kr )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064-73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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