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해 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20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성 후퇴한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개발 관련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소규모풍력발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지방공기업에 부여된 지위를 박탈하고 사실상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 풍력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랐다. 소규모풍력발전 사업도 민간업체 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을 개방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이번 계획의 핵심은 에너지공사에 일임된 풍력개발 계획입지 마련 기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것과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끔 바꿔놓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 이유를 내세웠다”며 “말 그대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미 동복풍력발전 등 완공된 단지를 보유 중이며, 단지 계획입지로 추진해 민간사업자가 공모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실적만 아직 없을 뿐”이라며 “이마저도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 궤도에 진입, 완공 단지를 곧 보유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또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계획입지를 정하기 전 단계에서 민간이 마음대로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온 풍력사업들도 이제야 본격 운영을 시작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라며 “속도가 나지 않는 민간주도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없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가장 큰 문제로 정해진 계획입지에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에서 계획입지를 정하는 단계에 이미 사업예정자가 정해지게끔 계획을 바꾸는 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계획입지를 미리 정하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킨 것은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불법과 편법, 부패와 비리가 횡행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사업자나 마을주민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무원이 특정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특정 마을주민들에게 현금이 뿌려지면서 마을 내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에너지공사가 사업입지를 사전 계획하고 사업자를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좋은 입지에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면 당연히 풍력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민사회와 더 많이 공유하겠다는 사업자를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계획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사업예정자를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풍력개발과 관련해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소규모풍력발전사업 관련 연대회의는 “현재 사업 허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이나 3개 이상의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도내 공기업이 참여해 3개 이상의 마을과 공동 운영하는 경우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이 지분을 독점하는 이유 제3의 민간사업자가 지분을 독점해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이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 “마을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식하거나 마을에 불이익이 가는 어떤 형태의 사업운영을 추진하는 등 문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기존 구조를 유지하던가 마을 지분 과반 이상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공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새롭게 바뀐 계획은 도민의 이익과도 무관하고 더 나은 공공성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피력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에너지공사가 공공적으로 계획입지를 잘 다져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사업에 더 참여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20개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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