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향응 제공받은 5명에 52만~28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B씨 등 5명에게 1인당 52만원부터 최고 280만원의 과태료(총 650만원)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구민 B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5월경 입후보 예정자 A로부터 총 47만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 등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공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선관위는 B씨 등 5명에게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2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부과대상자 및 부과금액 등을 최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제주선관위는 다음달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시 조합장선거의 경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만큼 위법행위 발견 즉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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