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기부행위로 서귀포경찰서 고발
설 명절 앞둬 1200만원 상당 쌀 제공한 혐의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S농협 조합장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둬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제공하는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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