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시설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의 조합원 B씨 등 2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 등 2명은 2월 중순께 A조합의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현수막 16매를 관할 구역안에 게시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선관위는 2월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선거일까지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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