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해당 지역조합서 투표하지 않아도 돼
주소지 관할 행정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 선거인 6만894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6만8943명(무투표 선거 대상 조합 선거인수 제외)으로 확정됐다. 

제주시 지역 선거인수는 3만79명이고, 서귀포시 지역 선거인수는 3만8864명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제주감귤농협으로 1만61명이고, 가장 적은 조합은 추자도수협으로 362명이다. 

조합원 4000명이 넘는 조합도 한림농협(4047명), 제주시수협(4259명), 서귀포농협(4872명), 대정농협(4384명) 등 4개나 된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투표소는 제주시에는 12곳, 서귀포시에는 9곳에 설치된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한 후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지역조합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행정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품목조합(감귤농협, 양돈농협, 어류양식수협)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 관할 시(市)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제주시는 제주도체육회 1층 실내체육관에,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 설치되며,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격리자 선거인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추자도와 우도지역의 격리자 선거인은 해당 지역의 일반 투표소를 이용하되, 오후 5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5시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합에 협조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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