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모 조합 임원 2명 조합법 위반 경찰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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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C조합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1호는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이나 담당사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영향력 등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일반인의 선거운동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해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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