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역량 분석, 상생 방안 등 도출…서귀포시 “소규모 연구, 참고용”

제주 서귀포시가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포함된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영향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귀포시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등 내용의 제주도 정책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지역 상권의 역량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새로 생겨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견, 이에 따른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출한 과제는 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졌으며, 제주연구원은 용역을 받아 과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내 상인단체는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기존 상권 브랜드와 중복된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제주지역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신규 아울렛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 다섯차례에 걸친 자율조정 회의 끝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관련해 중기부는 △신청 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 중복 입점·판매 제한 △도민 대상 대중매체 홍보 연 4회 이내 제한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 판촉 행사 제한 등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의 역할이 미비,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일갈하기도 했다. 조례상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매해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19년 이후 계획이 없어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과제는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 상생 방안을 찾아내는 등 대응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세계 아울렛만 두고 연구를 맡긴 것은 아니고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적 없어 이번 기회에 파악해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생 방안 등을 어떻게 서귀포시 정책에 녹여낼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는 등 결과를 참고해 모두가 상생하는 서귀포시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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