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원화자(64.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앞선 검찰은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원 의원 등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의료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소속했던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의료협동조합 소속으로 일하던 B씨는 조합을 떠나 조합 의원 인근에 다른 의원 개설했다. 

원 의원 등은 모 의료협동조합에 소속돼 있었으며, 당시 이사장이었던 A씨가 공동 피고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의원 등 4명은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의원 앞에서 시위를 열어 “물러가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으며, 당시 원 의원은 도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이날 원 의원 등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실에 근거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적법한 시위였기에 명예훼손이 아니며, 의료협동조합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원 의원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 나머지 1명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원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원 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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