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의심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

A씨의 범행으로 잿더미로 변한 우보오름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의 범행으로 잿더미로 변한 우보오름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우보오름에 불을 지른 50대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으로 불리는 우보오름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1일 오전 3시57분쯤 차에 불을 질러 우보오름 일대 임야 약 9000㎡가 불타게 한 혐의다.  

수사 당국은 “이유없이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취지의 A씨 진술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또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적정한 형에 처해지고,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보호·치료를 받게 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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