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지원’ 본격 시행
생활체육 확대-경영난 해소 ‘일석이조’ 효과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민간체육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3억3500만원이다.

제주도는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도입해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K-방역과 함께하는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의 모델이기도 하다.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은 가맹업체에서 8만원 이상 누적 결제 시 3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사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지난 3년간 사업 시행 결과 도민들의 이용 건수와 가맹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20~2022년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 분석 결과, 이용 건수가 2020년 3만4천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만건까지 크게 증가해 도민들의 체육활동 향유 기회 증대와 사업장 경영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맹점은 이용 대상 민간체육시설 859개 사업장 중 521개소(60.6%)다.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 할인하며, 체육회가 추후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 체육회(064-717-7145)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행정의 중심은 도민이다. 체육행정의 일관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제도화해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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