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건축허가를 받고 2년여 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67건에 대한 직권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67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 통지와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 공장 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 통지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등 총 67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취소 유예대상 24건도 포함됐다.

제주시는 직권취소 사전예고와 청문 절차를 통해 오는 5월 말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6월 중 취소유예나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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