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 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

장정애 이사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장정애 이사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사단법인 제주주권연구소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장정애(58) 이사장이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장 이사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장 이사장은 과거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을 잃은 바 있다. 

장 이사장은 2022년 1월쯤 개설된 SNS 계정을 통해 6월1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홍보한 혐의다. 

검찰은 장 이사장이 A씨에게 375만원을 줘 자신을 홍보하도록 했고, SNS 마케팅 업체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장 이사장은 A씨가 자의적으로 SNS를 관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자신과 관련된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가 적어 더 높여야 한다고 A씨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으며, 5년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를 위해 SNS에 동영상을 게시·관리하게 하고, 금전적인 대가도 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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