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 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
지난해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사단법인 제주주권연구소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장정애(58) 이사장이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장 이사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장 이사장은 과거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을 잃은 바 있다.
장 이사장은 2022년 1월쯤 개설된 SNS 계정을 통해 6월1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홍보한 혐의다.
검찰은 장 이사장이 A씨에게 375만원을 줘 자신을 홍보하도록 했고, SNS 마케팅 업체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장 이사장은 A씨가 자의적으로 SNS를 관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자신과 관련된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가 적어 더 높여야 한다고 A씨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으며, 5년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를 위해 SNS에 동영상을 게시·관리하게 하고, 금전적인 대가도 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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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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