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적극 행정의 하나로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사전안내 서비스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직권취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및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취소 등 관련해 민원인 불만이 많았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하지만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 이유로 매해 수십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착공지연, 재허가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건축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고 서비스를 신설했다. 

4월 기준 사전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38건, 건축신고 98건 등 모두 136건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착공 기간 만료 3개월 전 건축관계자에게 문자나 문서를 보내 사전예고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사전예고를 통해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건축관계자의 경제적 손실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서비스를 정착,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며 “시민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