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은 앞으로 1년간 만 65세 이상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은행은 지난 1일 만 65세 이상 고객 대상 비대면뿐만 아니라 각 영업점 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 내년 3월까지 혜택을 유지한다. 

기존에는 개인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는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로 300원, 영업점 창구 거래 타행 이체 수수료는 최대 3000원이 부과돼 왔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