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도의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권위 지적에 “의정활동 제약” 반발

현역 제주도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문제 삼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충룡 도의원(송산·효돈·영천동,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이 마무리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가인권위가 당시 좌남수 도의회 의장 명의로 ‘도의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이에 반발해 그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공문에서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논란이 된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강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2020년 12월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쟁점은 조례안 제8조에 명시된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단체는 학교 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강 의원 역시 반대토론에서 “저는 동성애를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학습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성적 지향’ 문구를 제외하고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이 대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의원 39명 중 26명은 찬성, 1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조례 제정 직후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 9개 단체는 강 의원의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내부 검토에 나선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도의원 신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재발대책을 요구했다.

인권위 공문이 2021년 10월 의회에 전달되자,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한 지방의원의 자유로운 찬반토론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장에 상정됐고 절차에 따라 발언권을 얻어 언급한 내용까지 국가인권위가 제한하는 것은 통상적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는 것이 청구 취지다.

강 의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성애를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상정돼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이마저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면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자유롭고 일상적인 활동까지 제약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청구액 8000만원은 법률 자문을 통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학생인권 조례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면서 충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다시 찬반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