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되는 상수도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누수되는 상수도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 대비 수도사용량이 많이 증가한 가구에 대해 누수 여부 확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누수요금 감면제도는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나 고의 과실이 아닌 누수가 발견될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하와 벽면을 비롯한 구조물에서 물이 새고 있지만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물탱크와 변기볼탑, 노출관 우수는 제외다.

누수가 의심될 경우 모든 물 사용을 중지하고 계량기 지침이나 숫자가 움직이는지 확인,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한 뒤 누수요금에 대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누수를 수리한 뒤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할 당시 전·중·후 사진을 관할 읍면 및 상하수도과(동지역)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1906건의 누수요금 감면 신청이 접수돼 총 7억5000만원이 감면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 검침 현장 확인 및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누수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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