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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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5일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도민이 결정한다!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도민대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맞춰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라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양신 상임대표가 대회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양신 상임대표가 대회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 찬·반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음에도 국토부가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제출했고, 최근 환경부는 보완·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제주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사회가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날 도민대회는 제주제2공항강행정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가 주도했다. 도민회의는 도민대회를 기점으로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 여론을 결집, 강하게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양신 도민회의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주민투표”라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말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관련 영향평가 부동의를 통해 사업 강행을 막을 수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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