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해야” 촉구

20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상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한 척이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핫핑크돌핀스
20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상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한 척이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핫핑크돌핀스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강화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에도 여전히 관광선박이 위험천만하게 돌고래 무리에 접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영상 속 관광요트는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옆에서 근접 운항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에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어제(19일)부터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으로 남방큰돌고래 무리 50m 이내 선박 접근이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관광선박이 위험천만하게 보호종 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로 파고들고 있다”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선박 프로펠러는 돌고래에게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시행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단속 계획과 신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속해야 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해양안전계에 연락해 단속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관계 기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준비가 안 된 정부 때문에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선박관광 업체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이번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선박관광 금지구역’ 지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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