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불명확한 제주시의 농지처분명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를 판결했다. 

제주시내 700㎡ 토지를 소유한 A씨는 2017년 12월 농지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았다.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제주시는 A씨가 소유한 토지의 350㎡가 휴경상태라고 농지처분의무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행정이 소유주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고추와 상추, 대파, 오이, 호박, 콩 등을 경작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제주시는 2022년 1월13일자로 농지처분명령했다. 

A씨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매매가 안되고 조만간 700㎡ 전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이의도 제기했지만, 제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발한 A씨는 제주시의 처분이 토지 중 특정 350㎡를 의미하는지, 토지의 1/2 지분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350㎡라 하더라도 토지 중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전혀 특정돼지 않아 실현 불가능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함께했다. 

법정에서 제주시는 1/2 지분을 의미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처분 내용이 불명확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A씨가 제주시에 제출한 의견서나 이의신청서를 보면 A씨는 토지의 1/2 지분이 아니라 특정 350㎡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또 350㎡가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원고 A씨가 제주시의 처분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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