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 대책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국회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9월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위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도 추가됐다.

송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공항소음입법모임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기 중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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