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협약 이행, 현안업무 수행 직원 노고 격려 차원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1일 133주년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2022년 12월 도와 공무원 단체 간 협약사항에 따른 조치로 총 6238명(도 3319명, 제주시 1717명, 서귀포시 1=202명)이 대상이다.
도민체전 등 각종 축제·행사 개최와 일선 민원 업무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제10항)에 근거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로가 인정될 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제주도는 가급적 5월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휴가 계획을 받고 5월 중 순차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도와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각종 현안업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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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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