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 주거에 침입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제주 50대의 징역형이 유예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촉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8월 이혼 소송중인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해 9월까지 5차례 접근한 혐의다.  

유치됐다가 풀려난 이씨는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종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이씨는 2022년 11월10일쯤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지급된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작동하자, 스마트워치를 훔치고 달아난 뒤 공용물건인 스마트워치를 파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뒤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이씨에게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심야시간 외출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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