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제주 모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 섰다.
27일 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만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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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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