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게도 철도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료가 지원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교통수단 이용료 감면대상에 4.3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송시설(교통수단) 이용료가 면제되거나 할인을 받는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교통수단 요금 지원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며, 김한규 의원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철도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료 지원대상에 4.3 희생자와 유족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자체적으로 할인 여부를 결정하는 항공기 등 민간 교통수단 요금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한규 의원실의 판단이다. 

김한규 의원은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제공되는 교통할인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등이 운영하는 교통수단 지원을 시작으로 항공기 등 민간 교통수단 이용료 지원대상에 4.3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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