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일 대표발의
법안 접수 사흘 만에 코인 사태 터져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왼쪽)과 코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오른쪽)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왼쪽)과 코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오른쪽)

김남국(안산시 단원구을) 국회의원의 이른바 코인 논란이 터지기 불과 사흘 전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제주 출신 위성곤(서귀포시) 의원도 서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안 이유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도 주요 사유로 명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은 부동산 소유권과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증권, 채권, 지식재산권, 회사의 출자 지분, 자동차 등이다.

김한규 의원은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해 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교롭게도 법안 발의 사흘 만인 5일 ‘김남국 의원이 2022년 초 당시 시세로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위믹스 80만개)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함께 2021년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재산 은닉 및 이해충돌 문제로 확산됐다.

김남국 의원은 이와 관련해 ‘주식 매각대금 9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원금을 이미 회수했고 나머지 수익금은 또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14일 쇄신의총을 예고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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