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발발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0일 제주 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 4.3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 분의 1 규모인 3만여명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진실규명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 성과와는 달리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적 해결은 미흡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실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 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바 있고,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이미 제주 도민사회에서는 4.3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들은 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일본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4월,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은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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