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2009년 체결된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11월 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내판·경고문 설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제주해군기지 인근에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경고문이 설치됐다. 이는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관리주체인 서귀포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2009년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해군기지 울타리 경계와 방파제 밖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판 설치 이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4일 뒤 해군이 자체적으로 안내판과 경고문을 철거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군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과 협의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군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이며, 모든 비용이 우리의 세금이라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 자진 철거했으면 그만인가. 어찌 뻔뻔하게 불법을 자행하는가”라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국가폭력을 통해 건설된 제주해군기지 운영 과정에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겉으로는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 압박하려 하고 있다.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가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고문과 안내판 설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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