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통해 숙박 서비스 물품 제공
‘단속 기준 역이용’ 7월까지 합동단속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주변 업체까지 활용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단속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역에서 주택 단기임대로 가장한 불법 숙박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돼 계약 방식과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단기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아파트와 공동주택, 원룸 등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단기체류나 한달살기 등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단기임대 절차를 이행한다면 온라인을 통한 모집 광고 등도 문제 삼기 어렵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정보지에 광고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핵심은 집주인이 침구류와 수건 등을 배치하는 등 사실상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여부다. 이 같은 행위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 먼저 미뤄져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공유숙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리조트 등 관광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만 숙박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숙박업 등록없이 집주인이 사실상의 숙박 시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불법 숙박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건과 치약, 칫솔 등의 물품을 인근 다른 업체를 통해 거주자가 직접 챙겨가는 방식까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의 기준이 되는 숙박업 형태 서비스 제공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함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행위도 불법 숙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 성수기를 앞둬 7월14일까지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도 단속에 참여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62차례 단속에 나서 204건을 적발했다. 이중 134건은 행정지도하고 70건을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35건을 적발해 19건을 고발했다. 

※ 불법 숙박 행위 신고전화: 제주시 관광진흥과 (☎ 064-728-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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