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아트파크, 주택건설 승인 접수
3.3㎡ 1650만원→2000만원 이상 급등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분양가격을 두고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시와의 눈치싸움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최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한라도서관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2개 단지에 1401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1단지는 686세대, 2단지는 715세대로 계획됐다.

건축물은 당초 지상 14층에서 15층으로 조정됐다. 지하층은 한라도서관 남쪽 1단지가 지하 3층, 북쪽 2단지는 지하 2층이다. 주차대수는 1세대당 1.8대 주차가 가능한 총 2565대다.

제주시는 부서간 의견수렴을 거쳐 승인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공원시설 조성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분양가를 산정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눠서 추진된다. 전체 사업부지 76만2298㎡ 중 공원시설은 66만7218㎡(87.53%), 비공원시설 9만5080㎡(12.47%)다.

공원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를 토대로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분양가격도 정해진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공원시설 착공이 이뤄져야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다.

당초 2019년 시행사가 밝힌 3.3㎡당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이다. 반면 토지 가격은 물론 인건비와 자재비, 금융 비용이 잇따라 오르면서 분양가는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294만원으로 전국 평균 156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원가 공개 의무가 없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주시가 분양가 산정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 

현행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는 공공택지나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공원시설 사업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정확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며 “단순히 인상 요인을 적용해도 분양가는 2000만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측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해 부서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공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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