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완료후 사업자 변경 ‘해제’ 사유 쟁점
2002년 도입후 17곳 지정해제-1곳 지정무효 

법원이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줄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추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논란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아덴힐리조트의 부동산 일부가 2021년 7월 제3자에 넘어가면서 불거졌다. 현재는 국내자산운용사를 거쳐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가 운영 중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는 투자 지원 사업이다.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 등 28개 업종에 특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이후 2년간은 25%를 감면해 준다.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50%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15%가 감면된다.

2002년 투자진흥지구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곳은 24곳이다. 애초 40곳을 넘었지만 17곳은 지정이 해제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법원 판결로 지정이 무효화 됐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확약 받은 투자금액은 2022년 6월 기준 2조7658억원이다. 이중 공사비가 4122억원 상당이다. 각 사업장에 채용한 인력은 2369명이다. 

아덴힐리조트는 2022년 8월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이하 종합계획심의위)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제주도는 그해 9월2일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는 투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 변경으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제주특별법 제162조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주체가 변경돼 효력이 자동 상실됐다는 취지다.

반면 사업자측은 사업계획을 기한 내 완료한 만큼, 단순히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맞섰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해제 사유는 ‘투자이행 기간 내 적합한 투자 미이행’, ‘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이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제주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유사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금 환수도 효력을 잃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지정 해제 사유가 다양해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며 “판결등본이 송달되면 소송대리인과 법률 검토후 대응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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