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일당의 범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군 일당의 범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철없는 제주 10대들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 15세 A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장기 1년4월에 단기 1년, B군은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2월-벌금 30만원, C군은 장기 10월에 단기 8월-벌금 30만원 등이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소년범의 교화 여부를 중요하게 봐 징역 장·단기형 선고가 함께 이뤄진다. 수감 생활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최대 장기형을 사는 방식이다. 

A군은 지난해 11월17일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1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혐의다. 

A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입 부위를 머리로 3차례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B군은 A군을 체포하는 경찰을 밀치고, 경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B군은 C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혐의다. 

철없는 이들 10대 일당은 다른 범행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다른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 

재판장인 강란주 부장판사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A군 등 3명 전원을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A군의 일당은 총 8명이며, 스스로 ‘소년범’을 언급하면서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법을 경시한다고 판단한 검찰은 A군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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