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헤어진 이후에 협박·스토킹 등 범행을 저지른 제주 20대의 징역형이 유예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7~10월쯤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교제 당시 김씨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이별한 뒤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1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해 수차례 거주지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스토킹 범행으로 유치장에 갇힌 김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법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백했으며,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과 스토킹 관련 범행의 공소를 기각하고, 성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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